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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환자, 직원, 사회가 가장 좋아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마이크로병원의 증명서 발급절차입니다.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환자의 가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④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대리인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②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④ 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 ① 신청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②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 ③ 환자가 자필한 서명 동의서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 ④ 환자가 자필한 서명 위임장
    -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의무기록 사본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재원환자 포함)



양식 다운로드

  • 동의서 한글파일
  • 동의서 워드파일
  • 위임장 한글파일
  • 위임장 워드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